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문단 편집) === 제104조 법관의 임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헌법과 [[국회법]]상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일반 법관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다(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수장은 행정부 및 입법부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대표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기관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헌법상으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특히, 모든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법관이 소신을 통한 판결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법관에게 있어서 인적 독립이 훼손된다는 문제도 있다. 다만, 권력기관의 수장인데 이정도의 임명권은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10월 유신]]으로 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당시 명칭은 대법원판사)은 물론 '''일반 법관까지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 법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헌법은 한국 헌정사상 유신헌법이 유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